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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은"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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