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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노22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포함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성매매대금 중 일정 금액을 알선 비 명목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로 오피스텔 두 곳을 임차하여 설비와 비품을 갖추고,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외에 업소 운영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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