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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8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1.1.1.(887),136]
판시사항

부근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옥상에 애드벌룬을 띄움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판결요지

광고업자가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고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옥상에 고정수소 2,850기압을 주입한 애드벌룬을 50미터 높이를 공중에 띄움에 있어서 당시에 강풍이 불고 있었고 그곳 부근에 22,900볼트에 고압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려주어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위 애드벌룬이 고압선에 감겼을 때에도 안전하게 이를 제거할 방법을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설사 이 사건 사고에 즈음하여 한전직원이나 피해자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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