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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 주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E 포터 홈 로 리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이용하여 불상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등유를 차량의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 석유판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등유 주유 고객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 전화기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5. 7.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424,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나. 차량 연료용 등유 판매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등유 주유 고객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은 C이 위와 같이 2015. 7.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8,424,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F 등과 공모하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을 이하 ‘ 이 사건 집행유예판결’ 이라 한다), 이후 C이 2015. 6. 5. 경 피고 인의 위 범죄에 사용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등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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