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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6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 란 상호로 석유 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E 차량에 등유를 싣고 다니며, 2017. 5. 12. 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 대구 화물 복합 터미널 ’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F가 운행하는 G 화물차에 등유 143리터를 11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5. 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 등유 118리터를 9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7. 5. 18.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 등유 200리터를 판매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경부터 2017. 5. 18.까지 총 10명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등유 160,000리터 합계 128,000,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차량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붙임 건), 영수증 등, 수사보고( 차적 조 회서 붙임 건),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붙임 건), 단말기거래 내역서, I 공급량 등, 수사보고( 피의자 H 제출 본인 국민,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붙임 건),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등 유량 산정 건 등)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시료 채취 확인서, 협조사항 회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J 회신자료

1. 단속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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