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D'를 인수할 수 있도록 양도인을 소개해주고 운영비용을 함께 지급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 18.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이동주유차량(E)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운전기사 소유 덤프트럭(차량번호 끝자리: F) 연료탱크에 등유 약 230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36회에 걸쳐 74,446리터(판매금액 : 77,796,07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건설기계등록증, G 소유 국민카드 사본,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2019. 5. 28. ~
6. 13.까지의 통과내역, I(주) 등유 입하량, J 등유 입하량, D 등유 입하량, 부산사상구 소재 일반판매소 등유 입하출하량, 김해시 K 인근 CCTV 저장영상 캡쳐사진(112장), 각 자동차등록원부열람(수사기록 383 내지 390면), 수사보고(피의자 등유 공급받는 업체 ‘L’ 확인), 이동판매차량 부착 메모지, D 장부 1권 복사본, A 명의 농협 M 계좌거래내역서, 등유판매금액정리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