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999,165원과 그 중 44,007,6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신한카드로부터, 2013. 6. 28. 새마을금고 범어지점으로부터 각 피고 A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아래 표 기재 제1대출금) 또는 대출금(아래 표 기재 제2, 3대출금) 채권(이하 ‘대출금 등’이라 한다)을 각 양도받았고, 위임을 받아 피고 A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E는 피고 A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제2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는 2007. 1. 8. 사망하여 피고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제2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였고, 2007. 4. 17. 울산지방법원 2007느단189호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한편 2014. 1. 6.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등 채무의 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각 대출금 등 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7%를 초과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대출금 등 합계 120,999,165원과 그 중 원금 44,007,648원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제2대출 원리금 중 각 3,615,167원과 그 중 원금 2,461,010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