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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5184032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15.부터 2022.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가 2020. 4. 30.기준으로 5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0. 6. 15.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납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5.경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월 차임을 미지급한 채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한 차임 월 8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커피가맹점을 열게 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사가 되지 않아 C에게 위 커피가맹점을 양도하였으나 C가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C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내쫓고 2020. 4. 중순경부터 직접 영업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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