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C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친구인 피고의 동생 D의 형사 사건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돈은 D의 형사공탁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을 2018. 6. 5.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무변제독촉장을 보냈고, 피고는 2018. 6. 4.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2. 2. 피고의 부탁으로 위 5,000,000원을 D의 형사공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5,000,000원의 액수와 사용처, 채무변제독촉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2.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독촉한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8. 6.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2. 2.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위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앞서 본 피고에 대한 변제독촉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최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