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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나70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1. 원고 회사의 CMA 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장모 C는 2015. 11. 30. 원고의 돈암동 지점에 방문하여 원고의 직원 D에게 현금 입금 업무를 의뢰하였고, 이에 D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1,600만 원, E 명의의 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는 2015. 11. 30. 원고의 직원 D에게 2,600만 원을 건네주면서 1,500만 원은 A의 계좌에, 나머지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D는 착오로 이 사건 계좌에 1,100만 원이 아닌 1,6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피고는 착오로 입금 처리된 500만 원(= 1,600만 원 - 1,1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가 2015. 11. 30. D에게 입금을 요청하면서 건넨 돈은 3,100만 원이고, 이에 따라 D가 이 사건 계좌와 E의 계좌에 합계 3,100만 원을 입금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은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4호증의 기재, 갑 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15. 11. 30. C로부터 5만 원권 40장과 60장을 차례로 건네받아 계수기로 금액을 확인한 뒤 이를 합쳐 500만 원 한 묶음(①)을 만들었고, 이후 500만 원 세 묶음을 차례로 건네받아 액수를 확인한 뒤 재차 500만 원 세 묶음(②~④ 으로 만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5만 원권 40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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