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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5가단36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C(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은 피고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다가 2015. 4. 7. 사임하였고, 2015. 8. 17.에는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다만, 위 기간 동안 피고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D였다.

나. C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인 E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다음 표 기재 금액(입금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은 같은 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명목(출금액)으로 사용되었다.

일시 입금액 입금자명 출금액 출금방법 (출금계좌 메모) 1 2014. 11. 24. 1,000만 원 A 1,000만 원 G에 이체 (임대료대체 입금) 2 2014. 12. 01. 3,100만 원 A 1,330만 원 H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D가 운영하고 있던 또 다른 업체이다.

계좌에 이체 (대출이자) H 계좌에 이체된 돈 중 13,205,149원이 대체이자로 출금 3 2015. 01. 23. 500만 원 A2 500만 원 I에 이체 (스크린) 4 2015. 01. 29. 150만 원 A3 235만 원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 (카드대) 5 2015. 03. 10. 300만 원 A4 전기료 3,347,510원 인터넷 이체 [12월, 1월 전(기료)] 합계 5,050만 원

다. 위와 같이 C에게 입금된 돈과 관련된 자금의 이동 중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일시 원고 주장 대여 금액 자금이동 과정 1 2014. 11. 24. 1,000만 원 2014. 11. 12. 원고 소유 춘천 상가 매도 2014. 11. 19. 원고 계좌에 41,584,278원 수표 입금 2014. 11. 24. 원고 계좌에서 C 계좌로 900만 원 이체 2 2014. 12. 01. 3,100만 원 2014. 12. 1. E이 F 계좌에 C 명의로 3,500만 원(현금 2,450만 원, 수표 1,050만 원) 입금 같은 날 F 계좌에서 C 계좌로 3,500만 원 이체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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