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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06 2014고정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커뮤티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티플(www.tple.co.kr) 사이트에서는 정상적인 제휴컨텐츠 파일을 가입자가 업로드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휴컨텐츠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700포인트가 필요하고, 다운로드 횟수마다 업로드한 사람에게는 제휴컨텐츠 파일 용량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었는데, 최대 900포인트까지 적립이 되었다.

피고인은 제휴컨텐츠 파일을 비정상적인 고용량파일로 전환하여 업로드를 한 후, 다른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파일을 계속 다운받더라도 포인트 손실 없이 약 200포인트 및 소정의 추가 포인트 가량이 계속 적립되는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강릉시 C아파트 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원래 용량이 1GB 정도인 드라마 ‘구가의서’ 영상 파일을 용량을 부풀리기 위하여 인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GB 영상 파일로 전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티플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누나 등의 계정인 D로 6,750건, E로 5,482건, F로 2,714건, G로 1,687건, H로 3,400건 등 합계 20,033건을 업로드하여 판매하고, 다시 D계정으로 8,669건, E계정으로 4,119건, F계정으로 6,988건, G계정으로 1,131건, H계정으로 3,405건, I계정으로 209건 합계 24,521건을 다운로드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위 D, E, F계정에 비정상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그 중 7,292,000포인트를 현금 3,646,000원으로 전환하여 9%의 수수료를 공제한 3,281,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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