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티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티플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파고인은 티플에 2012. 12. 3.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티플과 제휴가 되지 않은 최신영화 ‘레미제라블’을 비롯하여 ‘아이덴티씨프’, ‘알라딘과 죽음의 램프’, ‘일구사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 총 41개를 티플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티플 운영자로부터 총 88,337 포인트를 받아 적립한 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비제휴컨텐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적립포인트 현금출금 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