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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3고단13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06:30경 경주시 천북면 강동리에 있는 천북산업공단 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화물차에 대해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과적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D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합차를 세우려고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앞지른 후 피해자의 승합차 진행방향 앞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승합차로 가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승합차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승합차 운전석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위 승합차의 문과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936,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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