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06:30경 경주시 천북면 강동리에 있는 천북산업공단 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화물차에 대해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과적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D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승합차를 세우려고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위 승합차를 앞지른 후 피해자의 승합차 진행방향 앞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승합차로 가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승합차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승합차 운전석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위 승합차의 문과 양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936,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