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콤비 승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위 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로 점퍼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위 점퍼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부터 10:50경까지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작업인부를 수송하는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날 인부들에게 전화하여 작업이 없을 것이라고 알리고 위 승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 위 과도로 승합차의 좌석을 찢고 “다 죽여버린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작업인부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가스유출미수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 위 승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손에 쥔 채 그곳에 있던 20kg형 LPG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밀폐된 위 승합차 내부에 가스를 유출시켜 차량 주위 사람 및 위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LPG가스통에서 가스가 유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가스통에는 압력조정기가 부착된 가스호스가 연결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 가스밸브를 열어도 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