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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정10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3: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매장’ 주차 장 진입 도로에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위 C 매장 소속 주차관리 요원인 피해자 E(19 세 )로부터 “F에 있는 G 매장 방면에서 C 매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5 차로를 따라 순서 대로 진입해야 한다” 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4 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차관리 및 차량 통제 등을 위하여 피고 인의 승합차 앞에 ‘ 러버 콘 (Traffic corn, Rubber corn)’ 을 놓아두고 그곳에 서 있어 피고 인의 승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4 차로로 끼어들어 진행하지 못하던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을 먼저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도록 안 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앞으로 5m 가량 진행시켜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고, 승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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