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솔마트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콜택시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