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단10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2016고단1098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7. 8. 12:5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소재 삼호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2016고단1099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6. 1. 25. 15:53경 국도2호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