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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1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28. 1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G가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들에게 “E 어디 있어. 돈 받으러 왔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면서 “돈을 안 내놓으면 너희 거지같은 새끼들 모두 징역 보내겠다. 고통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사무실을 어슬렁거려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투자자문 컨설팅 및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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