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15. 23:4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35세)이 F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휴대전화를 가져가 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F의 친구에게 F을 비방하는 문자를 남기자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피고인 A은 “인근 야간으로 가자, 야산으로 가서 홀딱 벗겨서 묻던지 반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감방 잠깐 다녀오면 되는데 걱정없다, 갔다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