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2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원고가 2012. 11. 1.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B 지상 건물의 2층 98.01㎡를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4.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경매절차로 매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가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금반환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