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02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원고가 2012. 11. 1.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B 지상 건물의 2층 98.01㎡를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4.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경매절차로 매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나, 원고가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금반환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