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19. 8. 23. 별지 목록 3기재 토지가 별지 목록 1기재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기간 1999. 12. 21.부터 2001. 12. 20.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24946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의 영업활동의 편리를 위해 사무실 및 창고 건물을 신축해 주고, 담장을 설치해 주고, 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와 제품 상ㆍ하차를 위한 데크, 수세식 화장실 및 탕비실 등을 설치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보령영업소로 사용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종전 지급분으로 대체), 월차임 1,300,000원(후불), 기간 2013.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1년 후 피고의 정책에 의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16.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마쳤고, 피고의 보령영업소장은 2017. 5. 26.경 원고의 휴대폰(D)으로 이사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이상이 있을 시 원상복구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