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20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C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건물 제6층 6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2. 26. 200,000원, 2011. 2. 28. 3,800,000원, 2011. 3. 1. 3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1. 3. 7.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전전 양도되어 2016.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