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18가단511532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D이 소유하던 경북 예천군 E 리 원래 ‘ 동’ 이었으나 편의 상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이하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같다.

( 이하 리 단위만 표시한다) F 답 605평은 1971. 5. 17. G 답 1,871㎡ 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제 1 토지는 위 분할 당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에 관하여 1974. 12. 31. H 앞으로 그 무렵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1. 3. 2. 원고 A 앞으로 2010. 2. 1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이 사건 제 1 토지는 ‘I’ 이라는 마을 내 도로 및 국도 J의 일부 부지를 이루고 있는데, I 과 위 국도는 十 자로 교차하는 형상이다.

3) 한편 G 토지에 관하여서도 1974. 12. 31. H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데 위 토지는 1993. 12. 21. G 답 1,278㎡ 및 K 답 593㎡ 로 분할되었고 (K 토지는 분할 당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분할 후 G 토지는 1999. 5. 경 경지정리로 인하여 그 토지대장이 폐쇄되었으며, 이 사건 제 1 토지와 바로 접한 K 토지는 피고가 시행한 L 우회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이에 관하여 1994. 11. 28.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1995. 1.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1) M가 1943. 3. 31.부터 소유하던 경북 의성군 N 전 982평에서 1956. 10. 30.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한다) 가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1993. 3. 17. 증여를 원인으로 1993. 5. 27.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국도 O(1966. 12. 27. 대통령령 제 2845호) 의 부지를 이루고 있는데, 왕복 4 차로의 거의 중앙을 도로 방향으로 길게 차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