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92』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21:24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 네 가 뭔 데 떠들어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시비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안경테를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399』 피고인은 2018. 7. 23. 18:5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고시원 ’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G(35 세) 가 평소에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불만을 갖고 있다가 위 고시원 출입구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 왜 평상시에 시끄럽게 하냐
” 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무관심한 태도로 비웃듯이 하면서 들어가자 화가 나 고시원 밖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을 들고 와 위 고시원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보도 블럭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1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의 부러진 안경) 『2018 고단 2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