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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2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6. 19:28경, 같은 달

8. 02:34경 및 같은 달 11. 20:0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고시원에 이르러 위 고시원 거주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각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9. 11. 20:10경 제1항 기재 고시원에 들어가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8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08:5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역 내에서 전기 단자함 및 순찰함 등을 열어보다가 피해자인 역무원 I(56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5m 정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3358]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부터 다음날 13:3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31에서 같은 동 121-3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가량의 육로 입구 3군데에 나일론 끈을 양 쪽에 걸어 길을 막아놓고, 그 육로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각목(직경 2.5cm, 길이90cm)을 휘두르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 통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이 짭새 씨발놈들아 너희들 안 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L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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