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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128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9.부터 2017. 12. 1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o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o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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