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30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