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7. 25. 작성 증서 2014년 제364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던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2014. 12.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14. 7. 25.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36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16. 피고와 위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중 6,500만 원을 감액하여 8,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18. 2. 16.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5. 16.부터 2019. 3. 18.까지 합계 7,950만 원을 피고의 대리인이던 D 주식회사에 변제하였고, 2019. 4. 10.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 합계 550만 원을 국세청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경 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피고에게 400만 원을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8,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피고에 의해 모두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의 부당성은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5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 4. 10. 위 금액 상당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