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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16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밖으로 나갔을 뿐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 G 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발이 걸려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당 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당 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곳에 위 피해자가 찾아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와 상호 다툼이 있던 중에 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히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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