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39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 노상으로 끌어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영상_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