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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07 2019고정54
존속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고부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의 남편이나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7. 16:0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쌀을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달라고 해라,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곳 침대 밑에 있던 쟁반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다가 피해자를 현관문 밖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문턱을 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 현관문을 닫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거실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피고인을 찾아와 쌀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과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을 내보내기 위해 옷을 잡아 당겨 끌어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이 넘어진 점, 피고인은 넘어진 B을 일으켜 세워 잡아 당겨 끌어내면서 다시 B이 넘어졌고, 피고인이 문을 닫으면서 손가락도 문에 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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