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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나72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중 “임대할 부분”란에는 “여관 전체”라고, “면적”란에는 “489.28㎡”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89.28㎡[1층 128.75㎡ 2층 128.75㎡ 3층 125.96㎡ 지하실 105.82㎡(= 다방 85.18㎡ 등기부등본에는 지하 85.18㎡의 내역이 다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기록 65면)에는 그 용도가 단란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일러실 20.64㎡)]이고, 이 사건 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는 여관으로, 지하실 105.82㎡ 중 85.18㎡는 출장 뷔페업체의 주방으로, 나머지 20.64㎡는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년월일을 ‘2006. 12. 11.’, 상호를 ‘D’, 업태를 ‘서비스, 부동산’, 종목을 '행사대행업, 이벤트업, 임대'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실 105.8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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