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4/18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33. 5. 4. 경기도 화성군 F 대 635㎡(이후 화성시 F 대 635㎡로 변경되었다)와 경기도 화성군 G 전 2569㎡(이후 1990. 7. 9. 화성시 G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E는 1964. 2. 18.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로는 장남인 H, 장녀인 I(1932년 혼인으로 제적)이 있었고, 위 H은 호주상속하여 6/7(호주상속한 아들로 기본 상속분의 5할 가산), I은 1/7(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는 딸로서 남자 상속분의 1/4) 지분씩 상속 E 사망(1964. 2. 18.) 당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H(6/7, 호주), I(1/7,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는 딸)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I이 E의 장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 후 H은 1981. 1. 7. 사망하여 유일한 자녀인 J이 단독 상속하였고, J은 1990. 7.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배우자 K, 아들 피고 D, L, M, 딸 원고 C, 그리고 출가하여 제적된 딸 원고 A, 원고 B이 있었고, 배우자 K과 장남인 피고 D은 각 6/26(호주상속한 아들로 기본 상속분의 5할 가산), 원고 A, 원고 B은 각 1/26(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는 딸로서 남자 상속분의 1/4), L, M, 원고 C은 각 4/26(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로서 기본 상속분에 해당) 지분씩 상속 J 사망(1990. 7. 10.) 당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K(6/26, 처), 피고 D(6/26, 호주), 원고 A(1/26,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는 딸), 원고 B(1/26, 동일가적 내에 있지 않는 딸), L(4/26), M(4/26), 원고 C(4/26,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 하였다. 라.
그런데 M은 배우자 및 자녀 없이 1999. 7. 8. 사망하여 K이 상속하였고, K은 2014. 10. 18. 사망하여 다시 아들 피고 D, L, 딸 원고 A, 원고 B, 원고 C이 균등 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