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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4 2013나3815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경위 1 원고들은 모두 1983. 12. 1. 사망한 소외 망 R의 상속인들로서 망 R은 1936. 3. 6. 혼인한 소외 망 U과의 사이에 소외 망 V, 망 W를 낳았고,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소외 망 S과의 사이에 선정자 K, L, 소외 P, X, Y을 낳았으며 R은 1969년경 U과 이혼하고 같은 해

3. 10. 망 S과 재혼하였는데 위 자녀들은 호적상 모(母)를 U으로 하고 있다.

2) 한편, 망 V는 처인 선정자 C와 자녀인 원고, 선정자 M, D, E, F, G을 둔 상태에서 1967. 3. 10. 망 R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3) 망 R이 1983. 12. 1. 사망하여 선정자 K, L, 소외 망 S, 망 V, 망 W, P, X, Y이 R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고, 소외 망 V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원고, 선정자 C, M, D, E, F, G은 이를 대습 상속하였다.

4) 한편, 망 S은 1992. 6. 13. 사망하기에 앞서 1991. 9. 25.경 망 R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이와 별개로 망 W가 2006. 6. 3. 사망하여 선정자 I, J, H이 W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위 1) 망 S은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었는데, 위 건물의 상속인이자, 공유자였던 원고, 선정자 K, L, C, M, D, E, F, G, 소외 망 V, 망 W P, X, Y을 대리하여 1991. 8.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주었다가 수차례 갱신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선세로 하되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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