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C(16 세, 소년보호사건 송치) 와 함께 2016. 3. 30. 동해시 구미동 현진에 버빌 주변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내의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된 약 10 여 대의 차량의 출입문을 당겨 열어 보았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주민이 피고인과 C를 향해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후배인 D(16 세,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2016. 5. 29. 02:40 경 동해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시가 약 79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진주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