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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정55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46세) 은 모녀 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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