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65』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동차 관련 중고물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터넷 네이버의 F 자동차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올린 ‘중고 휠, 타이어 구매를 원한다’라는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동차 19인치 휠을 1,0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휠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휠 대금 명목으로 2016. 2. 1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20,000원, 2016. 2. 15.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31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