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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3 2013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73] 피고인은 2013. 9. 20.경 인터넷 사이트 ‘클럽k5’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자동차 타이어와 휠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700,000원을 계좌로 선입금 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타이어와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91] 피고인은 2013. 9. 8. 11: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구한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입금하면 헤드라이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10] 피고인은 2013. 9. 22. 02: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동차 휠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F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전화로 연락을 하여 “25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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