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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7』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 피씨를 통해 인터넷 다음까페 ‘D’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 휠의 교환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원하는 휠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와 같은 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통해 휠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2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경주시 G건물 10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와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0. 9.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5,1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생활비충당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합계 15,183,3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197』

1. 2013.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 피씨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J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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