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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부터 2017. 1. 하순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를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위 원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토스카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H 카페에 접속하여 볼란트 VT-120 자동차 휠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자동차 휠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C, R, B, K, S, T, U, V, W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내용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게시글 캡쳐화면,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공용영수증, 이체내역 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피의자 H 판매게시글 캡쳐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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