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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3.31 2020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3: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창읍’ 방면에서 ‘풍산면’ 방면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 교통신호에 따라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8세) 운전의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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