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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0 2016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1:55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0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01:55경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약 3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피의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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