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28 2014노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관계로 지내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B 등과 공동하여 L고등학교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 I를 약취하였고, 그밖에도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