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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14 2014노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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