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게 “원심 판시 화성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그린벨트 해제 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성사되면 성공보수금으로 10억 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피해자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이후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거짓말이 아니다. 사기죄에서 편취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변제능력은, 단순히 공식적이고도 형식적인 보유재산의 명의 여부 또는 채무 명의 여부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변제능력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최소한 10억 원을 초과하는 원심 판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권을 제공하였으므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 2)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의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2012. 4. 23. 이후로 이 사건 병원의 모든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2012. 7. 말경에는 이 사건 병원을 폐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피해자로부터 박탈당하였으므로, 2012. 4. 23. 이후로 이 사건 병원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해자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병원 찬탈행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