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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72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2,075,707원 및 이 중 29,996,060원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2004. 10. 21. 원고는 피고 A에게 대출한도금액 3,000만원, 대출만료일을 2006. 10. 21., 이자 연 8.5%, 연체이율 연 20%로 정하여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갑제1호증. 이하 ‘갑1’ 방식으로 표기)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의 위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포괄근보증, 근보증 한도액은 4,200만원, 근보증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장래지정형의 내용은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는 것이다.

(갑1) 2006. 10. 21. 원고와 피고 A은 대출만료일을 2009. 10. 21.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12. 6.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금 29,996,060원, 이자 22,079,647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2. 12. 6. 이후 지연손해금율은 연 16%였다.

(갑2,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위 서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52,075,707원 및 이 중 29,996,060원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율 연 1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 중 피고 B,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인 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C은, 주채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변제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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