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13,344,178원 및 2018. 8. 31.부터 갚는...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2. 11. 21.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유효기간 2017. 11. 30.)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한도 18,000,000원, 결산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인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하기로 한다.
2016. 8. 24. B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C는 2016. 11. 3. 원고의 지점인 부산 북부산농협에 방문하여 위 2012. 11. 21. B가 발급받은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다.
B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30.을 기준으로 원금 9,957,367원(2016. 12. 15. 청구분부터 2017. 2. 15. 청구분까지의 합), 지연손해금 및 수수료 3,386,811원 등 합계 13,344,178원이며, 원금 중 9,563,867원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8%, 원금 중 393,500원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는 원고와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와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신용카드대금채무에 대하여 한도 18,000,000만 원, 결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