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의 토지 소유 현황 1)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전 2,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선박부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5. 30.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고성군 E 전 1,631㎡(이하 ‘이 사건 가해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가해토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약 10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가해토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원상복구 등 1) 피고는 2014년경 고성군수에게 이 사건 가해토지 및 경남 고성군 F 임야 203㎡(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가해토지 등’이라고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기숙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고성군수는 2014. 7. 15. 이 사건 가해토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라고 한다)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년경 고성군수에게 ‘이 사건 가해토지가 해양준설토로 성토되어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고성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가해토지가 해양준설토로 성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고성군수는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가해토지 등에 관하여 ‘당초 허가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지조성 부분이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2016. 9. 20.까지 무단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6. 12. 23. 피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2017. 1. 14.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하였다.
4 고성군수의 시정지시를 받은 피고는 2017. 1.경 불법 성토된 해양준설토 등을 처리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