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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1 2017가합10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01,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고성군 C 전 2,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선박부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4. 5. 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남 고성군 E 전 1,631㎡(이하 ‘이 사건 가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7.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해토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약 10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년경 고성군수에게 이 사건 가해 토지 및 경남 고성군 F 임야 203㎡ 지상에 공동주택(기숙사)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협의를 신청하였고, 고성군수는 2014. 7. 11.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협의(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고, 해양준설토매립 등으로 공동주택(기숙사) 건축을 위한 부지를 조성하였다.

마. 고성군수는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가해 토지 및 경남 고성군 F 임야 203㎡ 일원에 ‘당초 계획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지조성 부분이 사업계획과 상이한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16. 9. 20.까지 무단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6. 12. 23. 피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다시 피고에게 2017. 1. 14.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고성군수의 시정지시를 받은 피고는 2017. 1.경 불법 성토된 해양준설토 등을 처리하여 이 사건 가해 토지 및 경남 고성군 F 임야 203㎡를 원래 지반선까지 원상복구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하다가, 2014. 4.경 이 사건 토지에 3년생 블루베리 묘목 591주를 식재하여 재배하기 시작했다.

아. 원고가 식재한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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